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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이는 웹접근성 WCAG 2.2

웹 접근성이란?

1. 웹 접근성이란?

1.1 일반적인 의미의 접근성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근성은 모든 사람이 제품, 서비스, 환경 또는 정보를 동등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 임산부, 일시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 등 다양한 개인의 필요를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엘리베이터에 점자 버튼을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접근성은 단순히 법적 의무나 특정 그룹을 위한 배려를 넘어, 모두가 공평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경사로
대비되는 색과 촉감을 이용하는 보도블록
캔에 쓰인 점자 (출처 : 경향신문)
1.2 디지털 세상에서의 접근성

웹 접근성은 장애인, 고령자, 일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 등 모든 사용자가 웹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의 콘텐츠와 기능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웹 콘텐츠를 설계하고 개발할 때 다양한 사용자의 필요와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포괄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시각 장애인을 위해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alt 텍스트)를 제공하여 화면 읽기 프로그램이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청각 장애인을 위해 유튜브 동영상에 자막이나 수어 통역을 추가합니다.
  • 운동 장애인을 위해 키보드만으로도 웹 사이트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2. 웹접근성의 필요성

2.1 차별에 대하여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평등에 대한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히 증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번쯤 차별로 인한 분노를 느껴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동물 역시 차별로 인한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실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불평등에 관한 원숭이 실험 | 출처: EBS 재미있는 상식 채널

인종으로 인한 차별, 계급으로 인한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등등 역사적으로 인간은 수많은 차별과 싸워왔으며, 웹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 리도 웹 세상이 차별을 불러오는 또 다른 요인이 되길 원치 않았을 겁니다.

팀 버너스 리는 웹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웹의 힘은 그것의 보편성에 있다.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The power of the Web is in its universality, Access by everyone regardless of disability is an essential aspect.)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장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술합니다.

Disability

약 13억 명(전 세계적으로 6명 중 1명)이 심각한 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An estimated 1.3 billion people – or 1 in 6 people worldwide – experience significant disability.

건강 불평등은 낙인, 차별, 빈곤, 교육 및 고용에서의 배제, 의료 시스템 자체에서 직면하는 장벽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직면한 불공정한 조건에서 발생합니다.

Health inequities arise from unfair conditions faced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stigma, discrimination, poverty, exclusion from education and employment, and barriers faced in the health system itself

이러한 이유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우울증, 천식, 당뇨병, 뇌졸중, 비만 또는 구강 건강 불량과 같은 상태가 발생할 위험이 두 배 더 높다고 합니다.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twice the risk of developing conditions such as depression, asthma, diabetes, stroke, obesity or poor oral health.

장애 때문이 아니라, 장애를 가짐으로써 경험하는 그들의 상황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매우 후퇴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웹 접근성에대해 공부해 보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필요하거나 법을 지켜야 해서가 아닌, 원하지 않는 차별에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을 다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 법적 근거
  • 장애인차별 금지법: 13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간간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 진정 접수 → 시정 권고 → 과태료, 민/형사 고발 가능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관련 법령과 관련된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시각장애인 963명이 SSG닷컴(이마트몰 운영)․롯데쇼핑(롯데마트몰 운영)․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를 상대로 제기한 ‘웹 사이트 이용 차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가 4년여 만인 지난달 18일 원고인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인데요. 이와 더불어 법원은 쇼핑몰사에 원고들에게 각각 10만 원씩 지급하고, 6개월 내 각 쇼핑몰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낭독기를 통해 전자상거래 상품 제공, 세부 품목 및 관련 정보, 상품광고 등을 상품의 텍스트로 제공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설범식)는 시각장애인 김아무개씨 등 시각·청각 장애인 4명이 씨지브이(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소송에서 2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300석 이상의 좌석 수를 가진 상영관 △복합상영관 내 모든 상영관의 좌석 총수가 300석이 넘는 경우 1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상영 총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로 개방형 또는 폐쇄형을 선택해 ‘배리어프리’(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막는 물리적·심리적 장애물 제거) 영화를 상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웹 접근성 인증 마크

웹 사이트가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장애인, 전문가들에 의한 실질적인 사용자 평가 후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보 통신 접근성(WA) 인증

다양한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사업에 있어서 웹접근성 인증마크는 필수이며, 나아가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까지도 웹 접근성 인증마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공의 영역부터 점차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까지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 서비스 | 정부24서울특별시 -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KB국민은행

3. 정보 접근을 방해하는 다양한 장애 유형과 사용 도구

3.1 시각 장애

시각장애인은 시력에 문제가 있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시각장애는 시력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그 중 에서도 전맹과 그 밖의 저시력 장애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3.1.1 전맹(全盲) 장애
  • 전맹 장애는 시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빛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시각을 통해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 이들은 촉각, 청각, 후각 등의 다른 감각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주변 환경을 인지합니다.

  • 점자를 사용하여 읽고 쓰며, 스크린 리더와 같은 보조 기술을 통해 디지털 정보를 접근합니다.

    점자 정보단말기
3.1.2 저시력 장애
  • 저시력 장애는 시력이 일부 남아 있지만 교정(안경, 렌즈)으로도 시력 개선이 어려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저시력 장애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 빛 민감도 증가: 빛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눈부심이나 불편함을 느낍니다.

    • 색각 이상(색맹, 색약): 특정 색상이나 모든 색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 시력 저하: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 흐리게 보이며, 안경으로도 충분히 교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저시력 장애인이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는 모습
      크롬에서 지원하는 명암비 정보 출력
      고대비 모드 용 크롬 익스텐션
3.2 그 외 운동장애나 지체장애 등의 신체적 장애

신체의 일부분이 손상되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서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상태입니다.

  • 유형
    • 뇌성마비: 뇌의 손상으로 인해 근육 조절과 움직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 근육 질환: 근육의 약화나 퇴행으로 인해 신체 활동이 제한되는 장애.
    • 사지 절단 장애: 사고나 질병으로 팔이나 다리를 잃은 경우.
    • 골격 기형: 선천적 기형이나 외상으로 인해 몸의 특정 부분이 변형된 상태.
헤드 포인터의 사용 (출처 : 한국복지대학교 장애 학생 지원센터)
빅키 키보드
손이 심하게 떨려 원하는 키를 누르기 어려운 경우 키 가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 위치마다 구멍이 뚫려 있어 원하는 키를 정확히 누를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한 손 사용자를 위한 특수 키보드
손가락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하는 트랙볼 마우스
1장 접근성의 정의와 중요성1.2 WCAG